- 등록일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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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9.(화) 즉시 보도
배포일시 : 2026. 5. 19.(화) /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술승인처
담당자 :
구 영 진 처장 ☎(054)429-3550
김 동 일 부장 ☎(054)429-3553
TS, 선거유세車 튜닝 전담 TF 가동…안전관리 강화
- 전국동시지방선거(6.3) 맞아 전담 인력 활용 신속한 튜닝 업무 처리 -
- 유세차량 튜닝 수요에 선제 대응…중앙선관위와 협력해 일시적 튜닝 안내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신속한 일시적 튜닝 업무 처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가동한다.
ㅇ 이를 통해 TS는 선거기간 중 선거유세차량 증가에 따른 튜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튜닝 승인을 검토하는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승인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
□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ㅇ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TS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일시적 튜닝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고 있다.
ㅇ 이를 위해 T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선거유세 차량의 일시적 튜닝 승인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TS는 자체 제작한 ‘일시적 튜닝 제도 안내 포스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269개소에 게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TS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차량의 일시적 튜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튜닝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에 승인 정보를 안내하고 공유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TS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경북 김천)에서 TS 산하 자동차검사소(60개소) 튜닝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일시적 튜닝 전담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많은 국민이 밀집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TS는 전담 TF팀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선거 기간에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차량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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