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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등록일2026.03.20
  • 조회수173
  •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최종_260320-최종.pdf(435.9K / 다운로드:1)다운로드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인하율 조정)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연장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2026년 3월 27일 ~ 2026년 5월 31일 ( 3개월 변경 연장 )
    - 지급단가
        1)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13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34.68원/L
        2)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79.47원/L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2개월 변경 연장 )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7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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