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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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03. 31(화)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03. 31(화) / 1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기술승인처
담당자 :
구 영 진 처장 ☎(054)429-3550
김 동 일 부장 ☎(054)429-3553
TS, 선거유세車 튜닝 사전 승인 필수…안전관리 강화
- 튜닝 신청 방법 등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안내…전국 권역별 컨설팅 추진 -
- 일시적 튜닝 유효기간 최대 80일…사용 목적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맞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ㅇ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ㅇ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TS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일시적 튜닝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2026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선거사무안내’자료에 선거유세 차량의 일시적 튜닝 승인 관련 내용을 반영했고, TS 제작‘일시적 튜닝 제도 안내 포스터’를 지방선거관리위원회 269개소에 게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편, TS는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절차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 지난 3월 18일(수) 튜닝안전기술원(KATIS)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전문 분야 튜닝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TS는 전국 권역별로 튜닝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며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https://www.cyberts.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ㅇ 이어“TS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발전과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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