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등록일2025.12.02 조회수32 이전글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 결과 발표 다음글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 집 앞에서도 가능 목록